SMS 서비스 이용약관
v1.0- SMS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 일자
- 2026년 6월 1일
- SMS 서비스 이용약관 최종 수정 일자
- 2026년 6월 23일
분양의신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광고인이 운영하는 “분양의신” 플랫폼 내에서 제공되는 SMS/LMS/MMS 문자발송 서비스의 이용조건, 이용자의 권리·의무, 문자발송 사용분의 정산 및 증빙 발행, 불법스팸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광고인 (nas.bunshin.kr)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광고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분양의신”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 SMS, LMS, MMS 문자발송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문자발송 사용분의 집계·정산·증빙 발행, 불법스팸 및 부정송신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자발송 서비스는 분양의신 플랫폼의 통합 회원계정 및 공통 예치금 체계 안에서 제공되는 개별 서비스이며,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별도의 독립 회원계정이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의신”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분양 관련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여러 유료·무료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 회원계정 및 공통 예치금 체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문자발송 서비스”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분양의신 플랫폼 내에서 제공되는 개별 서비스 중 하나로, 이용자가 SMS 서비스 영역에 진입하여 별도의 이용약관, 인증 절차, 발송 정책 및 운영 기준에 동의한 후 SMS, LMS, MMS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문자발송 서비스는 분양의신 통합 회원계정 및 공통 예치금 체계를 기반으로 이용되나, 서비스의 특성상 별도의 약관, 공지사항, 본인확인 또는 다중인증 절차, 발송 제한, 푸터 정책, 정산 및 증빙 발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SMS”이라 함은 단문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5. “LMS”이라 함은 장문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6. “MMS”이라 함은 이미지, 파일, 장문 내용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7. “이용자”이라 함은 분양의신 플랫폼의 통합 회원계정을 보유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8. “통합 회원계정”이라 함은 분양의신 플랫폼에서 이용자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 생성·관리되는 아이디, 비밀번호, 본인확인 정보 및 회원정보를 말하며,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별도의 독립 계정이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9. “공통 예치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분양의신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여러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충전한 선불성 금액 또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공통 예치금은 문자발송 서비스뿐 아니라 회사가 정한 다른 유료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문자발송 사용분”이라 함은 이용자가 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해 SMS, LMS, MMS 발송에 실제 사용하여 공통 예치금 또는 포인트에서 차감된 금액을 말합니다.
11. “문자발송 사용내역”이라 함은 문자발송 서비스 진입 기록, 발송 요청 기록, 발송 성공·실패 내역, 차감 포인트, 반환 또는 재적립 내역 등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내역을 말합니다. 분양의신 플랫폼 내 다른 서비스의 사용내역은 문자발송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문자전송사업자 또는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이라 함은 회사와 계약 또는 제휴를 통해 문자발송 서비스의 전송자격, 발송모듈, 통신망 연동, 전송 결과 제공, 전송 정책 적용, 불법스팸 방지 협조, 정산 또는 증빙 발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다나가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3. 회사는 분양의신 플랫폼 내 문자발송 서비스의 화면 제공, 이용자 안내, 발신번호 등록 신청 접수 및 승인, 발송 요청 관리, 사용내역 제공, 포인트 차감 및 반환 내역 관리 등 서비스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4. “스팸메시지”이라 함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15. “피싱메시지”이라 함은 전자금융사기, 사칭, 개인정보 탈취, 금전 피해 유발 등을 목적으로 전송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16. “전송자격인증제”이라 함은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라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의 불법스팸 방지 역량 등을 확인·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7. “현금유상캐쉬”라 함은 이용자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충전한 공통 예치금 또는 포인트 중 문자발송 서비스에 사용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18. “카드유상캐쉬”라 함은 이용자가 카드결제 또는 기타 전자결제수단으로 충전한 공통 예치금 또는 포인트 중 문자발송 서비스에 사용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19. “선발행캐쉬”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 예정액 또는 통합 캐쉬 충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매출 증빙을 사전에 발행한 캐쉬 또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20. “무상캐쉬”라 함은 회사가 프로모션, 보상, 이벤트, 서비스 정책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캐쉬 또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21. “선불제 발송 라인”이라 함은 회사와 문자전송사업자 또는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 간의 내부 정산 및 통신망 운영 방식 중 하나로, 문자발송 서비스의 실제 전송 처리 및 정산을 위하여 운영되는 발송 라인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발송 서비스 진입 화면, 문자발송 서비스 내 약관 확인 페이지, 공지사항, 발송 화면 또는 정산·사용내역 화면 등 문자발송 서비스 영역 내 적절한 위치에 게시합니다.
2. 문자발송 서비스는 분양의신 플랫폼 내 개별 서비스로 제공되며, 이 약관은 문자발송 서비스 영역에 진입하거나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3. 회사는 문자발송 서비스의 이용조건, 인증 절차, 발송 정책, 발송량 제한, 문자 푸터, 정산 및 증빙 발행 기준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문자발송 서비스 내 공지사항, 약관 확인 페이지, 팝업, 알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문자발송 서비스 내 약관 확인 페이지 또는 공지사항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공지하거나, 문자발송 서비스 진입 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명확히 고지합니다.
5.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6.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 문자발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의신 플랫폼 내 다른 서비스의 이용은 해당 서비스의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자의 이용계약 및 관리
제4조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동의)
1. 문자발송 서비스는 분양의신 플랫폼의 통합 회원계정을 보유한 이용자가 문자발송 서비스 영역에 진입하여 본 약관, 별도 인증 절차 및 발송정책에 동의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별도의 독립 회원계정이 생성되는 것은 아니며, 회원가입, 아이디, 비밀번호, 본인확인, 회원정보 변경 및 탈퇴 등은 분양의신 플랫폼의 통합 회원정책에 따릅니다.
3. 회사는 불법스팸 방지, 발신번호 보호, 계정 도용 방지, 대량 발송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문자발송 서비스 진입 시 본인확인, 다중인증, 관리자 승인 또는 추가 인증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발신번호 등록, 발신번호 소유 또는 사용권한 증빙, 수신동의 증빙, 사업자정보 확인, 발송목적 확인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문자전송사업자 또는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의 정책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 승낙을 유보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
1.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3. 회사는 문자발송 서비스의 제공, 발송내역 확인, 정산, 장애 대응, 부정사용 방지, 불법스팸 방지 및 관계기관 요청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보관할 수 있습니다.
(1) 문자발송 서비스 진입 기록
(2) 발송 요청 기록
(3) 발송 성공·실패 내역
(4) 차감 포인트 및 반환 또는 재적립 내역
(5) 발신번호, 수신번호, 발송 문구, 발송 일시
(6) 접속기록, 기기정보, IP정보 등 부정사용 방지에 필요한 정보
(7) 수신동의 증빙, 발신번호 등록 증빙, 사업자정보 등 문자발송 적법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
4. 문자발송 서비스에서 처리하는 사용내역은 SMS, LMS, MMS 발송으로 발생한 내역에 한정되며, 분양의신 플랫폼 내 다른 서비스의 사용내역은 문자발송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문자발송 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과정에서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 또한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3.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또는 서비스 영역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계정 및 인증수단 관리 의무)
1.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 해당 이용자가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이용자는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통합 회원계정, 비밀번호, 인증수단, 발신번호, API Key, 접속권한, 담당자 권한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양도하거나 유출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6. 이용자의 관리 소홀, 계정 도용, 해킹, 인증수단 유출, 내부 담당자 관리 부주의 등으로 사칭 문자, 피싱 문자, 불법스팸 또는 대량 발송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8조 (이용자 정보의 변경)
1. 이용자는 개인정보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 발신번호 등록정보, 사업자정보, 담당자정보 등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수정하거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등록된 이메일, 문자메시지, 서비스 내 알림, 팝업,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문자발송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약관 확인 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며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기관의 요청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문자발송 서비스의 화면 제공, 이용자 안내, 발신번호 등록 신청 접수 및 승인, 발송 요청 관리, 사용내역 제공, 포인트 차감 및 반환 내역 관리 등 서비스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6. SMS, LMS, MMS의 실제 발송은 회사와 계약 또는 제휴한 문자전송사업자 또는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의 전송자격, 발송모듈 및 통신망 연동을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불법스팸, 피싱, 사칭, 발신번호 변작, 허위·과장광고, 투자 권유성 문구, 부동산 사기 연계 가능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가 작성·예약·발송한 문자 내용, 발송량, 발송 패턴, 신고 이력, 수신동의 여부 등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스팸메시지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메시지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이용자가 스팸메시지·피싱메시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스팸메시지·피싱메시지·발신번호 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발송 보류, 차단 또는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민원의 접수 및 처리)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내 알림 등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불만사항은 전화, 전자우편, 서비스 내 상담창구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문자발송 서비스 관련 민원 중 발송 성공·실패, 차감 포인트, 발송 실패에 따른 반환, 문자 푸터, 세금계산서 또는 증빙 발행에 관한 사항은 문자발송 사용내역 및 문자전송사업자의 발송 결과 데이터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4.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연속 4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9조의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SMS, LMS, MMS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회사에 지불한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의 경우 해당 기간 적용)의 1개월 평균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4) 회사가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8) 회사의 동의 없이 문자발송 서비스를 임대, 재판매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9)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0)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11) 현행 법령,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약관, 이용안내, 발송정책, 공지사항 및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3)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이용자는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발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발송되는 광고성 정보
(2) 허위 또는 과장된 분양정보
(3) 사실과 다른 투자수익, 시세차익,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의 표현
(4) 부동산 사기, 불법 투자 권유, 금융사기, 피싱, 사칭과 관련될 수 있는 내용
(5) 공공기관, 금융기관, 타인 또는 타 회사를 사칭하는 내용
(6) 발신번호를 변작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7) 회사, 문자전송사업자,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 또는 관계기관의 정책상 발송이 제한되는 내용
3.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과 발송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스팸메시지·피싱메시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5. 이용자는 발신번호 사전등록 후 등록된 번호로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여서는 안 됩니다.
6. 이용자는 문자 발송 전 수신동의 여부, 광고성 정보 표시, 수신거부 방법, 발신번호 등록, 전송 내용의 적법성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4장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조치
제13조 (동의의 철회)
1.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다만, 관계 법령 준수, 요금 정산, 세금계산서 등 증빙 발행, 불법스팸 방지, 관계기관 요청 대응, 분쟁 처리에 필요한 정보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불만처리)
1. 회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2. 회사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화면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접수·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서비스의 이용
제15조 (서비스 제공)
1. 회사는 분양의신 플랫폼 내 문자발송 서비스 영역에서 문자전송사업자 또는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의 전송자격, 발송모듈 및 통신망 연동을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SMS 발송 서비스
(2) LMS 발송 서비스
(3) MMS 발송 서비스
(4) 발송내역 확인, 발송 성공·실패 확인, 포인트 차감 및 반환 내역 확인 등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에 부수되는 기능
2. 문자발송 서비스는 SMS, LMS, MMS 문자메시지 발송 기능에 한정되며, 회사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음성통화,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채팅서비스 등은 본 약관상 문자발송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문자발송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불법스팸 방지, 야간 발송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통신망 제공사업자 또는 문자전송사업자의 운영정책 준수 등을 위하여 매일 21: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SMS, LMS, MMS 문자메시지의 즉시 발송 및 예약 발송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의 야간 발송 제한은 광고성 정보 여부와 관계없이 문자발송 서비스 전체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해당 시간대에 문자메시지 발송을 요청하거나 예약할 수 없습니다.
5. 회사는 관계 법령, 통신망 제공사업자 또는 문자전송사업자의 정책, 서비스 안정성, 불법스팸 방지 필요성에 따라 야간 발송 제한 시간, 적용 범위 및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문자발송 서비스 내 공지사항, 약관 확인 페이지, 팝업 또는 알림 등의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6.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문자전송사업자 또는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의 사정,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문자발송 서비스 영역 내 공지사항, 알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 인증 절차, 발송정책, 발송량 제한, 푸터, 정산 및 증빙 발행 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에 문자발송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약관 확인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에 의해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1.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 관계 법령, 문자발송 서비스 운영정책, 발송정책 또는 문자전송사업자 및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의 운영 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정도와 위험성에 따라 문자발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에 따른 이용 제한은 원칙적으로 SMS, LMS, MMS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권한에 한정되며, 분양의신 플랫폼 내 다른 서비스의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 제한 중에도 발송 이력 조회, 사용내역 확인, 이의제기, 예치금 환불 신청, 고객센터 문의 등 필요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스팸 신고 누적, 수신자 민원, 통신사 차단율, 발송정책 위반, 발신번호 변작, 수신동의 미확보, 광고성 정보 표시의무 위반, 야간 발송 제한 우회 시도, 시스템 우회 또는 공격 시도, 관계기관 또는 문자전송사업자의 요청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발송 승인 방식 변경, 발송량 제한, 문자발송 서비스 일시 정지, 문자발송 서비스 영구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 제한 기간, 해제 요건 및 이의제기 절차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문자발송 서비스 운영정책 또는 스팸방지 운영기준에 따릅니다.
5. 다만, 계정 도용, 해킹, 피싱, 사칭, 불법스팸, 발신번호 변작, 대량 피해 발생, 분양의신 시스템에 대한 공격 등으로 분양의신 플랫폼 전체의 안정성 또는 다른 이용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분양의신 통합 회원계정의 이용을 함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 제한 범위, 제한 기간 및 이의제기 방법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차단이 필요하거나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는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정지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8.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이력, 이의제기 처리 내역, 발송 제한 사유 및 관련 자료는 관계 법령 준수, 불법스팸 방지, 분쟁 대응 및 관계기관 요청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9.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 제한은 원칙적으로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권한에 한정되며, 공통 예치금의 환불, 반환, 소멸 여부는 분양의신 플랫폼의 예치금 정책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18조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 종료 및 계약해지)
1. 이용자는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자 할 때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2)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임대, 재판매 또는 제공한 경우
(3) 관계기관이 스팸메시지, 피싱메시지, 발신번호 변작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정지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5)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할 경우
(6) 기타 회사가 문자발송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이용자 또는 회사가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거나 분양의신 회원 탈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관계 법령 준수, 요금 정산, 세금계산서 등 증빙 발행, 불법스팸 방지, 관계기관 요청 대응, 분쟁 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문자발송 사용내역, 발송내역, 차감 및 반환 내역, 증빙 발행 관련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양도, 서비스 종료, 폐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종료 30일 전까지 문자발송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공지 및 통보합니다.
제19조 (문자 발송량 제한)
1. 회사는 불법스팸 및 부정송신 방지, 통신망 보호,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문자 발송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분양의신 통합 회원계정, 발신번호, 사업자, 캠페인, 수신자 그룹, 발송 패턴 등을 기준으로 일일·월간 발송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기본 발송량은 회사의 정책, 문자전송사업자 또는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의 정책, 관계기관 지침, 스팸 신고 이력에 따라 정합니다.
4. 이용자가 대량 발송을 희망하는 경우 회사는 발송 목적, 수신동의 증빙, 발송 대상의 적법성, 광고성 정보 표기 여부, 발신번호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발송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스팸 신고, 민원, 발송중단 위험, 통신망 장애 우려, 관계기관 요청, 문자전송사업자 또는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의 정책 이슈 또는 정책 변경이 있는 경우 발송량을 즉시 축소하거나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각종 자료의 저장기간)
1. 회사는 서비스별로 이용자가 필요에 의해 저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저장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문자발송 서비스의 제공, 사용내역 확인, 정산, 증빙 발행, 장애 대응, 불법스팸 방지 및 관계기관 요청 대응을 위해 문자발송 서비스 진입 기록, 발송 요청 기록, 발송 성공·실패 내역, 차감 포인트, 반환 또는 재적립 내역, 발신번호, 수신번호, 발송 문구, 발송 일시, 접속기록 등을 관련 법령 및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문자발송 서비스에서 보관·처리하는 정산 내역은 SMS, LMS, MMS 발송으로 발생한 포인트 차감, 발송 실패에 따른 반환, 문자발송 관련 거래명세 내역으로 한정되며, 분양의신 플랫폼 내 다른 서비스의 사용내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문자발송 사용분의 정산, 증빙 발행, 환불·취소 처리, 불법스팸 방지 및 관계기관 요청 대응을 위하여 이용자별 문자발송 사용확정액, 캐쉬 유형별 차감내역, 결제수단별 충전내역, 카드결제 내역, 선발행 증빙내역, 무상캐쉬 지급 및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수정증빙 발행내역, 환불·취소·실패반환 내역을 관련 법령 및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보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문자전송사업자 또는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의 정산, 증빙 발행, 발송 결과 확인, 불법스팸 대응 및 관계기관 요청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4항의 자료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이용자가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제공, 운영, 보안, 민원 처리, 불법스팸 방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자료를 확인하거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22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문자발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 또는 문자전송사업자에게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용자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5)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중단사유, 발생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중단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23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자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방법은 홈페이지 공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서비스 알림 등 회사가 정한 방법을 이용합니다.
3. 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는 관련 원인 점검, 보안조치, 패치, 백신프로그램 점검, OS 재설치, 인증수단 변경, 발신번호 사용 중지 등 회사가 안내하는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 이용자의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1. 회사가 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이 면제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회사가 관련 법령 및 산업 표준에 따라 보안 점검, 위험 분석 및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경우
(2) 서비스 제공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침해 또는 결함을 예측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던 경우
(3) 외부망 또는 이용자의 단말 보안 설정 미비로 인해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4)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외부 링크,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제6장 요금 등
제25조 (요금 등의 계산 및 공통 예치금 사용)
1. 문자발송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SMS, LMS, MMS 발송 단가, 발송 성공 여부, 발송량, 문자 유형, 첨부파일 여부 등 회사가 정한 이용료 안내에 따릅니다.
2. 문자발송 서비스는 분양의신 플랫폼의 공통 예치금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분양의신 플랫폼에 충전한 예치금은 문자발송 서비스를 포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여러 유료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선불 예치금입니다.
3. 문자발송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SMS, LMS, MMS 발송에 실제 사용한 금액만 문자발송 사용분으로 집계하며, 분양의신 플랫폼 내 다른 서비스에서 사용한 금액은 문자발송 사용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의 문자발송 요청에 따라 발송이 정상 처리된 경우 해당 발송 건수 및 단가에 따라 공통 예치금 또는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5. 발송 실패, 통신망 오류, 시스템 오류 등 회사가 정한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또는 포인트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반환 또는 재적립될 수 있습니다.
6. 문자발송 사용분은 회사와 계약된 문자전송사업자 또는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의 발송 결과 데이터, 회사의 발송내역 및 차감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 이용자가 현금유상캐쉬, 카드유상캐쉬, 선발행캐쉬, 무상캐쉬 등 복수의 캐쉬 또는 포인트를 보유한 경우,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 시 차감 순서는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 또는 문자발송 서비스 화면에서 안내한 기준에 따릅니다.
8. 캐쉬 유형별 차감 순서 및 사용내역에 따라 증빙 발행 주체, 증빙 발행 여부, 환불 가능 금액, 수정증빙 발행 여부 및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문자발송 서비스는 통신망 운영 방식에 따라 선불제 또는 후불제 발송 라인을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불제 또는 후불제 발송 라인의 사용 여부는 회사와 문자전송사업자 또는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 간의 내부 통신망 운영 및 정산 방식에 관한 사항이며, 이용자의 증빙 발행 기준은 본 약관에서 정한 캐쉬 유형별 증빙 발행 기준에 따릅니다.
제26조 (충전금의 성격 및 증빙 발행 기준)
1. 이용자가 분양의신 플랫폼에 충전한 금액은 문자발송 서비스 또는 기타 유료서비스 이용 전까지 회사가 보관하는 공통 선불 예치금의 성격을 가지며, 충전 시점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충전확인서, 입금확인서, 충전내역 화면 등은 입금 및 충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세무상 비용처리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3.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은 실제 서비스 사용분을 기준으로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정산 주체가 정한 절차와 일정에 따라 발행됩니다.
4. 문자발송 서비스의 SMS, LMS, MMS 사용분은 분양의신 플랫폼 내 다른 서비스 사용분과 구분하여 별도 집계될 수 있으며, 해당 문자발송 사용분에 대한 증빙은 문자전송사업자 또는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인 ㈜다나가를 통해 발행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문자발송 서비스 사용분의 증빙 발행 주체가 분양의신 플랫폼 내 다른 서비스의 증빙 발행 주체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6. 현금유상캐쉬 및 카드유상캐쉬로 SMS, LMS, MMS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해당 문자발송 사용확정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은 문자전송사업자 또는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인 ㈜다나가를 통해 발행될 수 있습니다.
7. 카드결제 또는 기타 전자결제수단으로 공통 예치금 또는 카드유상캐쉬를 충전한 경우, 해당 카드전표, 결제내역, 충전확인서 또는 충전내역 화면은 분양의신 플랫폼 내 공통 예치금 충전 및 대금수납 확인자료일 뿐, SMS, LMS, MMS 문자발송 서비스의 공급 주체 또는 증빙 발행 주체가 회사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8. 선발행캐쉬로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이미 세금계산서 등 매출 증빙을 발행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용분에 대하여 ㈜다나가는 이용자에게 중복하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매출 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 무상캐쉬로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해당 사용분은 이용자가 실제 부담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용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매출 증빙 발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0. 문자발송 사용분의 증빙 발행 여부, 발행 주체, 발행 시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환불 처리 방식은 이용자의 결제수단, 캐쉬 유형, 실제 사용확정액, 실패·반환·환불 여부 및 문자전송사업자 또는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의 정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7조 (문자전송사업자 및 정산 주체)
1. 회사는 문자발송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문자전송사업자 또는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의 전송자격, 발송모듈, 통신망 연동 및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SMS, LMS, MMS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문자발송 서비스 중 SMS, LMS, MMS의 실제 전송은 문자전송사업자 또는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의 전송자격, 발송모듈 및 통신망 연동을 통해 수행될 수 있으며, ㈜다나가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문자전송사업자 또는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문자발송 서비스의 발송모듈 제공, 통신망 연동, 전송 결과 제공, 전송정책 적용, 불법스팸 방지 협조, 정산 및 증빙 발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SMS, LMS, MMS 문자발송 사용분에 대한 매출 인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발행은 문자전송사업자 또는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인 ㈜다나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5. 회사는 문자전송사업자 또는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분양의신 플랫폼 내 문자발송 서비스의 화면 운영, 영업, 이용자 안내, 발신번호 등록 신청 접수 및 승인, 발송 요청 관리, 고객 응대, 사용내역 관리, 공통 예치금 관리, 포인트 차감 및 반환 내역 관리, 수납 또는 정산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SMS, LMS, MMS 문자발송 서비스를 자기 명의로 직접 재판매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6. 문자발송 사용분은 분양의신 플랫폼의 공통 예치금 중 SMS, LMS, MMS 발송에 실제 사용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별도 집계되며, 회사는 해당 내역을 문자전송사업자 또는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에게 정산·증빙 발행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7. 이용자는 문자발송 서비스 사용분에 대한 매출, 정산 및 증빙 발행 주체가 분양의신 플랫폼 내 다른 서비스의 매출, 정산 및 증빙 발행 주체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28조 (불법 면탈 요금의 청구)
1. 이용자가 불법으로 이용요금 등을 면탈할 경우 회사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후불제에 한하여 회사는 2개월 이상 요금이 연체된 이용자에게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1. 이용자는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4. 문자발송 서비스 사용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문자발송 사용내역, 발송 결과 데이터, 포인트 차감 및 반환 내역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5. 이용자가 분양의신 플랫폼 내 다른 서비스 사용내역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경우 이는 문자발송 서비스 사용분과 구분하여 해당 서비스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0조 (요금 등의 반환)
1.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합니다.
2. 문자발송 서비스에서 발송 실패, 통신망 오류, 시스템 오류 등 회사가 정한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발송 건에 대해 차감된 포인트 또는 금액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반환 또는 재적립될 수 있습니다.
3. 문자발송 실패에 따른 반환은 SMS, LMS, MMS 발송에 실제 차감된 금액 또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며, 분양의신 플랫폼 내 다른 서비스 사용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이용자가 공통 예치금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 가능 금액은 문자발송 서비스 및 기타 유료서비스 사용분, 미정산 금액, 수수료, 관계 법령상 보관 또는 공제가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 문자발송 사용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이미 발행된 경우, 환불 또는 반환 처리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등 별도 정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가 불법스팸, 피싱, 사칭, 발신번호 변작, 허위·과장 분양정보 발송, 시스템 우회 또는 공격 등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회사는 환불 가능 금액에서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 미정산 이용요금, 관계기관 또는 문자전송사업자 대응 비용, 결제수수료 및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7. 선발행캐쉬에 대하여 이미 세금계산서 등 매출 증빙이 발행된 경우, 환불 또는 사용취소 처리 시 회사의 정산 기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상계, 이월 또는 기타 정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8. 무상캐쉬는 이용자가 실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금액이 아니므로, 관계 법령 또는 회사의 별도 정책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카드결제로 충전한 카드유상캐쉬의 환불은 카드결제 취소 가능 기간, PG사 정책, 이미 사용된 문자발송 사용분, 증빙 발행 여부, 정산 완료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문자발송 사용분에 대하여 ㈜다나가를 통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이 이미 발행된 경우, 환불 또는 사용취소 처리 시 ㈜다나가의 정산 기준에 따라 수정증빙 발행 또는 별도 정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7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31조 (용어의 정의)
1.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2.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3. “발신번호”라 함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4.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말합니다.
5.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스팸 및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하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6. 부정송신에는 불법스팸, 피싱, 발신번호 변작, 사칭 문자, 허위·과장 분양정보, 불법 투자 권유, 부동산 사기 또는 금융사기와 관련될 수 있는 문자 발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32조 (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1.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거나 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을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단,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으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받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4)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5)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6)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7)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8)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4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과 발송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 변작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발송량 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기 전까지 1일 2000건을 초과하여 SMS, LMS, MMS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 신고 이력이 없고, 스팸 발송에 의한 이용제한 이력이 없으며 이용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사는 메시지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일 3,000건 이상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정상적인 업무용 발송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발신번호의 변작 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는 문자발송 서비스 진입 또는 이용 시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 다중인증 또는 추가 인증 절차를 완료한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8.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이용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분양정보, 사실과 다른 투자수익·시세차익·원금보장 표현, 불법 투자 권유, 부동산 사기, 피싱, 금융사기, 공공기관 또는 타인 사칭과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을 발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10. 이용자는 발신번호가 변작된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5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1.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메시지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가입 시 동의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불법스팸, 피싱, 사칭, 발신번호 변작, 허위·과장광고, 투자 권유성 문구, 부동산 사기 연계 가능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가 작성·예약·발송한 문자 내용, 발송량, 발송 패턴, 신고 이력 등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검수·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내부 기준, AI 기반 분석 결과, 스팸지수, 관계기관 신고 이력, 문자전송사업자 또는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발송 전 또는 발송 후에 발송 보류, 발송 차단, 발송량 제한, 추가 인증, 증빙자료 제출 요청, 이용정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발신번호의 변작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서비스를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운영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는 문자전송사업자 또는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로부터 발송 제한, 차단, 소명자료 제출, 이용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요청을 문자발송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6조 (부정송신자 이용정지)
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회사에서 발신번호 변작을 확인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으로 발신번호 변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4)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5)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LMS, MMS 포함)를 전송하여 회사, 문자전송사업자 또는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문자발송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7)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지 않고 회사가 정한 발송량 제한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8)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문자발송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9) 회사의 별도 계약 또는 동의 없이 문자발송 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또는 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0)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1)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12) 본인 명의가 아닌 발신번호 또는 문자발송 서비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2.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이용자가 이용 중인 다른 발신번호 또는 아이디가 불법스팸 또는 발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권한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에 따른 이용정지는 원칙적으로 문자발송 서비스에 한정되며, 분양의신 플랫폼 내 다른 서비스 이용 제한은 제17조 제4항에 따릅니다.
제37조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이용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5)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또는 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을 유발한 경우
(6)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팸메시지, 피싱메시지와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8) 제36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9)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한 경우
2.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이용자가 이용 중인 다른 아이디가 불법스팸 또는 발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그 다른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권한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되며,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문자 푸터 및 발송 표시사항)
1. 문자발송 서비스의 메시지 하단에는 관계 법령, 통신망 제공사업자의 정책, 문자전송사업자의 운영 기준, 불법스팸 방지 목적에 따라 광고성 정보 표시, 수신거부 안내, 고객센터, 회사 정보, 문자전송사업자 정보 등 별도 고지문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문자발송 서비스의 푸터, 발신정보, 수신거부 문구 및 안내문구는 분양의신 플랫폼 내 다른 서비스의 표시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 시 회사가 정한 푸터 또는 법정 표시사항이 자동 삽입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푸터, 수신거부 안내, 광고성 정보 표시를 임의로 삭제·변경하거나 우회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장 손해배상
제39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유료 문자발송 서비스를 연속 2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상합니다.
(1) 건수별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발송 신청을 하였으나 발송 완료되지 않은 서비스 또는 수신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요금의 2배를 배상합니다.
(2)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지불한 해당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전자우편, 전화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5. 문자발송 서비스와 관련한 손해배상 또는 요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SMS, LMS, MMS 문자발송 사용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 분양의신 플랫폼 내 다른 서비스의 이용요금, 사용내역, 손해 또는 분쟁은 문자발송 서비스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서비스의 약관 또는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40조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장비 증설 등 계획된 서비스 중지 일정을 사전에 공지한 경우
(3) 문자전송사업자, 상위 통신망 제공사업자, 이동통신사, 관계기관의 정책 또는 요청에 따른 발송 제한·차단이 있는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5) 이용자의 계정, 비밀번호, 인증수단, API Key, 담당자 권한 관리 소홀로 인한 문자 발송이 있는 경우
(6) 이용자의 수신동의 미확보, 광고성 정보 표시 누락, 수신거부 방법 미표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7) 이용자가 입력한 발신번호, 수신번호, 발송 문구, 발송 대상 정보의 오류가 있는 경우
(8) 이용자의 허위·과장 분양정보, 투자 권유성 문구, 사칭, 피싱, 불법스팸 발송으로 인한 경우
(9)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관계기관 조사, 수사, 과태료, 손해배상 등이 발생한 경우
(10)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기대하는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5. 이 약관의 적용은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소송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1조 (분쟁조정)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1. 이 약관은 2026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2. 종전까지 시행 중이던 문자발송 서비스 관련 약관 또는 운영정책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3. 본 약관은 분양의신 플랫폼 내 문자발송 서비스에 적용되며, 분양의신 플랫폼의 통합 회원정책, 예치금 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유료서비스 이용정책과 함께 적용됩니다.
4.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분양의신 플랫폼의 통합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유료서비스 운영정책,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