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였던 신청 기준은 5천만원 이하로, 기혼자는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개선 사항은 오는 6월 5일부터 적용된다.
6월 5일부터 적용… 신청 절차도 간소화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가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2억원 한도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이며,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이번 개편으로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의 별도 소득심사는 은행 대출 심사로 통합된다. 추천서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 중심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조치로 서울 청년의 신청 문턱은 낮아졌지만,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부산, 인천, 대구 등은 청년 본인 연소득 기준을 6천만원 이하로 두고 있고, 기혼 또는 부부합산 기준도 서울보다 넓게 설정한 곳이 적지 않다. 주거비 부담이 큰 서울의 지원 기준이 다른 대도시보다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부산 '머물자리론' 부부합산 1억까지
부산의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 '머물자리론'은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연계하고, 부산시가 연 2.0~2.5%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혼자 기준만 놓고 보면 서울(6천만원)보다 4천만원 넓다.
인천·대구도 부부합산 8천만원까지
인천도 올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기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인천시는 연 3.0~3.5% 수준의 이자 지원을 적용한다.
대구 역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 주거종합포털 '대구안방'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며, 소득 기준은 본인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로 운영된다. 다만 지역별 사업은 예산과 모집 시기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 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가장 크지만…
지역별 지원 조건이 다른 것은 지자체 예산과 주거비 수준, 협약 금융기관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청년 입장에서는 같은 무주택 청년이라도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특히 서울은 전월세 부담이 큰 지역임에도 이번 완화 이후 기혼자 기준이 부부합산 6천만원에 그친다. 맞벌이 청년 부부라면 소득 기준을 넘기 쉽고, 기준을 넘더라도 실제 전세보증금 마련 부담은 여전히 큰 경우가 많다. 서울시가 소득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밝혔지만, 다른 대도시와 비교하면 추가 완화 필요성이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대출 한도 기준으로는 서울이 최대 2억원으로 4개 지역 중 가장 크다. 본인·기혼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면 보증금 규모가 큰 서울 전월세 시장 특성상 실질 지원 효과는 가장 크다는 의미다.
주거비 부담 전국 이슈… 지자체별 기준 점검 필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주택 구입 지원이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 머무는 청년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정책이다. 고금리와 전셋값 부담이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의 폭과 실제 체감 금리, 대출 한도는 청년 주거 안정성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개편은 신청 절차를 줄이고 일부 탈락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역별 기준을 놓고 보면 청년 주거지원은 여전히 제각각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이 전국적 문제로 확산된 만큼, 지자체별 지원 기준의 현실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분신뉴스=김도연 기자]



